“고액 알바인 줄”…경찰,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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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 대여자나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고액 아르바이트 등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피의자들의 억울함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서귀포시지역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본인의 증권 계좌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가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뒤 금융기관 직원의 권고로 자수해 정상 참작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14건이고, 피해액은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발생 건수는 8.4%, 피해액은 20% 늘어난 수치다.

범행 10건 중 8건은 대출을 빙자한 수법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형’은 2020년 198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28.8% 감소했다.

반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0년 말부터 30분 지연인출제도와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 개선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대면편취형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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