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농지법 위반 면적 우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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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1389㏊...처분 불이행 이행강제금만 35억원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 처분 대상이 된 농지가 무려 우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의무 부과 대상이 된 농지는 제주시가 7881필지에 790㏊, 서귀포시가 5600필지에 599.6㏊로 집계됐다.

제주 전역으로 보면 1만3481필지 1389.6㏊ 규모로 우도 면적(618㏊)의 2배가 넘는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확인돼 의무 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 토지주들은 대부분 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 양행정시는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양행정시가 토지주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지도 무려 3664필지·151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행정시는 청문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 처분 의무 부과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지를 이용한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또 처분명령 후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농지 처분 의무와 처분명령이 내려져도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버티는 토지주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그동안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제주시 239건에 26억7800만원, 서귀포시가 282건에 7억9500만원 등 총 34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행정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압류 후 공개매각 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부분 토지주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압류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는 등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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