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농지,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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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근에도 그 현상이 멈출 줄 모르니 심각한 일이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1만3481필지·1389㏊에 달한다. 우도(618㏊)의 두 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이다. 게다가 토지주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이어서 행정은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양 행정시가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농지도 3664필지·151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해준 게 적지 않다고 한다. 어느 정도 알려진 일이긴 해도 수치적으로 확인된 제주 농지의 왜곡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로 확인되면 의무 처분 대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 과정 또한 토지주들의 저항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모양이다. 농지처분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521건·34억원으로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래도 옳은 정책 방향이기에 도 당국은 흔들림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원칙이 깨진 지 오래다.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는 사이 농지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면 농사를 지으려는 실수요자들은 토지를 매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마음만 먹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을 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에 농지가 이용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이를 방치했다간 그 피해는 지역민을 넘어 제주의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은 불문가지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기자로 드러나는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농지 적폐를 바로잡아 본래 기능대로 돌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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