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음주운전까지 현직 공무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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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4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의의무를 위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A씨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같은해 11월 14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상태로 약 8㎞ 가량을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다투던 중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당시 피고인은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였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다음날에 경찰에 자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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