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선처로 풀려난 지 불과 38일만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9월 28일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누위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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