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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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간내 신청해야 이전등기에 따른 소유권 확인서 발급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토지 2836건, 건축물 160건 접수
제주시지역 전경.
제주시지역 전경.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종료되면서 기간 내 이전등기 신청을 당부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전등기 발급 신청은 토지 2836건, 건축물 160건이다.

토지의 경우 전체 2836건 중 916건(32%)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돼 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확인서가 발급됐다. 단 271건(10%)은 기각됐으며, 1649건(58%)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축물은 전체 160건 중 89건(56%)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중 미등기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마을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변호사·법무사) 등 5명의 보증과 함께 보증 수수료를 자격보증인에게 내야 한다.

한편,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조치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왔고, 2020년 10월 행정시 동지역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또한 동(洞) 지역의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전국의 동지역 건축물은 특별조치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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