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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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편집국 부국장

45인(人). ‘45인’만 따로 떼어 놓고 보니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전장에 출동하는 특공대의 숫자 같기도 하다.

45인은 다름 아닌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는 제주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들이다.

현행 제11대 도의회 43명에서 지역구 도의원 1명과 비례대표 도의원 1명이 늘어났다. 도의원은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 등 40명, 교육의원은 5명이다. 교육의원은 이번 12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45인의 면면을 살펴보자. 도의원 40명 중에 처음 도의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이 21명이고, 교육의원 5명 중에서는 4명이 초선이다. 45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명이 신입이다.

관록과 경험을 갖춘 3선 의원이 4명, 두 번째 당선된 재선 의원이 16명이다. 예전 선거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해 재입성한 의원도 있다. 20대 의원이 1명, 30대 의원이 2명으로, 20대와 30대 젊은 초선 의원들도 이목을 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는 우선 ‘의결권’이 있다.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 근간인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도 승인한다.

이뿐 만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설치, 지방채 발행,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 지방세 부과·징수·감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 개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도 주요한 권한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권한들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 주어진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이 사라지고 제주도로 통합되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만큼이나 제주도의회의 권한도 커졌다. 과거 4개 시·군에 기초의회가 있었지만 역시 통·폐합되면서 제주도의회 하나만 남았다. 제주도의회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모두 가진 셈이다.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의회에 입성하는 45인의 도의원들은 그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나름의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할 수도 있겠다.

아니다. 이제부터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하는 7월 1일, 그날부터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어려운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지역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거듭되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 제주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신만의 정치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곧 45인이 출발점에 선다. 제주도민을 대표해 도의회에 입성하는 45인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야 한다. 제주도민들도 매 순간마다 45인을 매섭게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준엄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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