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공무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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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5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측은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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