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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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전면 해제

김문자,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세와 해외 발생 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가 개편돼 지난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격리면제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규모 감소세 등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되며,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해외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국내 유입 상황을 감안해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 유지되며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물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6~7일차 검사는 권고사항이다.

지난 5월에 BA.2.12.1, BA.4 등 신종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도내에 유입돼 접촉자 역학 조사 등 관리 강화로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지만, 지난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 허용 및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도 입국 전·후 검사, 백신 적기접종,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

오명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과



도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장애인 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현재 제주에는 200여 개의 장애인 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내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주도는 장애인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강좌 개설, 세무기장대행, 홍보물 제작, 장애인 CEO 연수 및 장애 경제인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 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이 개설돼 현재 300여 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면서 수시로 제품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규 창업 등 자금 필요 시 자금 우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의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장애인 기업이 생산, 유통 중인 제품의 품질과 활용성에 관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애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내 장애인 기업의 질 좋은 제품을 많은 도민들이 경험하고 많은 장애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송정심, 제주시 주민복지과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안타깝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 용사들이 아직도 많다.

전후 72년간 생사도 모르고 어떤 전투로 전사했는지도 모르는 유가족을 찾기란 쉽지가 않겠지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쟁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아 뒤늦게라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사자 신원 파악을 위해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6·25 전사자 유가족 시료 채취 신청 대상자는 6·25전쟁 당시 입대한 전사자의 유가족으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가능하다.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시료 채취를 원하는 유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시료 채취 접수처 혹은 해당 읍·면·동 예비군 지휘관 및 군부대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참서류는 전사자 유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족증, 전사통지서, 전사자 제적등본 해당 중 1가지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예비군 지휘관이 자택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게 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국립묘지(현충원) 등에 모시게 된다.

이름과 가족을 찾지 못한 6·25 전사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기다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간절히 필요하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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