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극 행정에 도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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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43억 환급 않고
2만3885명 수도요금 혜택 못봐
공유재산·토지거래 등 관리 허술

제주지역 공유재산, 토지거래,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사례도 있었지만 행정은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설 실태 점검특성사안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 업무 부적정=제주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1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등 위법 사례를 파악하고 행정조치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40개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이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공유지에 무허가 주택과 창고 등을 지어 무단점유한 사례도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도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494, 434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납부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이는 부서 간 건축신고 실효 사실이 공유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부서에서는 실효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지부서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건축신고 효력 상실과 관련한 자료를 볼 수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상건수는 21, 미부과액은 29560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부과 대상을 아예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확인서 발급 부서와 과징금 부과 부서가 달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법인 경영체 등록 및 사후관리 부적정=감사원이 점검 결과 서귀포시는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어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A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전원이 비어업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도의 경우 2020년에야 시정명령을 했다.

이처럼 A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업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등에 따른 보조금 46735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사후관리 부적정=서귀포시는 2015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B읍 일대 토지거래와 관련해 거래계약을 허가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실태조사 누락 2, 실태조사를 하고도 이행 명령 미실시 21, 이행 명령 이후 이행 여부 미조사 19, 이행명령에 대해 일부 조치 된 후 추가 실태조사 미실시 9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의무이행기간이 지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건수는 25건에 달하고, 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52500만원이나 되고 있다.

특히 농업 및 임업경영 등 목적 토지를 취득 후 주소지를 변경한 사례도 6건이나 된다.

수도요금 감면 제도 미흡=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해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중이다. 또한 정부는 각 지역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률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3885명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국유재산 변상금 미조치,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업무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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