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도내 주요 유흥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투기 행위가 급증해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해치고, 청소년에게도 무방비 노출되는 등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주민센터와 합동단속팀을 꾸려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와 미신고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 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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