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예고한 ‘태양광 농사’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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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제주도가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만 생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소송에는 1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고, 향후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간다니 주목된다. 안정적인 수익 보장과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 사업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가들은 사업 추진 6년이 흐른 지금 장밋빛 기대와 달리 막대한 경제적 피해뿐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년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개발부담금 등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농가당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소송이 진행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와 사전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폐원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농가를 위한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도지사까지 나서 호언장담했기에 당시 60여 농가가 뛰어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 수익은 고사하고 수천만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떠안는 등 경제적 고통이 막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게 농가들의 입장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장려한 제주도정이 사실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도가 사업을 권장하면서도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는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수 차례 질타한 건 그런 이유다. 생각을 하면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사업에 뛰어든 농가들로선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리스크의 정도가 감당할 수준을 뛰어넘어 자칫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개발부담금이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와 의회가 협의해 손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태양광 사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와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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