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군사재판 수형자 등 31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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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 등 31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제주4·3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고(故) 고창옥 전 하귀중학원장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을 받은 수형인 30명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7번째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들로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육지부 수형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또 고 전 원장의 경우 하귀중학교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무허가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공중치안을 불안하게 한 혐의로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군사재판 수형자들의 유족은 재판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고 전 원장의 가족들 역시 “고인의 명예가 마침내 회복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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