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전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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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선거운동 글 게시하게 하고 5회 걸쳐 375만원 제공 혐의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A씨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수·구독자수·좋아요수 늘리기 등을 관리한 대가로 75만원씩, 모두 5회에 걸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37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 후에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보전청구,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조치로 올바른 선거공영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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