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좌동철 편집국 부국장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임명된 제주시장은 10명, 서귀포시장은 12명이다.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1년 4개월을 재직했다.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40일 시장’이 있었고, 3개월을 역임한 이도 있었다. 선거와 인사로 인해 잔여 임기를 채우려고 6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임명된 시장도 2명이나 나왔다.

‘화무십일홍’처럼 스쳐가는 인연이었을까. 행정시장들의 퇴임사에는 아쉬움과 행정시장의 한계가 묻어났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서귀포시장을 역임했던 A씨는 10년 전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으로 자전거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시 도지사의 반대로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됐다고 했다. 또한 직접 정부기관을 방문, 양식장 사료 국비를 따냈지만, 제주도 예산담당관의 반대로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가 간신히 확보한 일화를 전했다.

인사권에 대해선 “사실상 도지사가 행정시장 이름으로 행사한다”고 전했다. 행정시의 한계와 차별을 토론한 게 아니라 토로한 셈이다.

한 토론자는 “지방선거 때마다 행정시 논쟁이 불거지는 건 제주의 여건에 맞지 않다는 증거다.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 어떤 가치에 의해서도 훼손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물론 반대 의견과 신중론도 있었다.

신속한 정책 결정, 중앙행정 권한의 이양, 고도의 자치분권 모델 구축,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대립·갈등하지 않는 단일광역자치 체제를 제주특별법으로 명문화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기본전제가 훼손되면 특별자치도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여기에 법제 정비, 행정기구·조직 개편, 공무원 증감·정원 조정, 청사 신축·재배치, 예산 및 사무의 배분 등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회을 주최한 오영훈 의원은 한달 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도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오 의원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는 고착화됐지만,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좁아져 풀뿌리 주민자치가 훼손됐다.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년 후인 2026년에 도민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도록 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회 설득이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기초자치단체 형태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이 결정하게 된다.

오 당선인은 과거보다 인구가 20만명 늘었는데 4개 시·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5~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5~6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결국 도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