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몰카·협박 현직 경찰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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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월 교제 중이던 전 연인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숙박업소에서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여성과 헤어진 뒤 몰래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과거 자신이 선물한 물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으며 현재 후회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성실하게 경찰 생활에 임해 2번의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죄송하다. 참회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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