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영업·배달오토바이 등 생활소음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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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863건 민원 접수...하루 평균 5건 꼴

무더워진 날씨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 배기음과 야간영업에 나선 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은 863건에 달한다.

이는 한 달 평균 172건,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5건 이상의 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레미콘 파업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도내 건설공사 대부분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최근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난 점도 소음민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접수되고 있는 소음민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야간영업을 시작한 주점 등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음식배달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늦은 시간에도 배달에 나서는 오토바이들의 배기음 등 생활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오토바이 배기음과 같은 생활소음에는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음민원은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시간 대에는 6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그 외 아침과 저녁, 야간 시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다.

소음측정은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소음기를 설치, 실제 측정되는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토바이 배기음의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접수된 소음민원 중 기준을 초과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8건(2%)에 불과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는 한편, 큰 배기음을 내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을 관련부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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