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자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22일 개시
4·3생존수형자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22일 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원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4·3생존수형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2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오는 22일 부원휴씨(94) 등 4·3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생존 수형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은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총 103억원으로 이는 수형기간과 고문 후유증, 가족의 희생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70여 년 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해 일률적인 피해 보상 산정이 어렵고, 통화가치의 변화, 과거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성격으로 생존 수형인 1인당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구금 당시 자녀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소송제기 전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재판 참여 수형인 18명 중 이미 1억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17명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이에 생존수형인들과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반발,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