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장마철 식품 취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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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장마철 식품 취급 요령

한은미,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과거에는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개인위생이나 시설 등이 낙후되고 취약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인식해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다중 이용 시설의 주방설비 등이 위생적으로 개선됐고 서비스종사자, 조리종사자 등 시민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툭툭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2017~2021년 잠정) 동안 총 110건 중 41건이 발생했고, 주로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조리과정과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조리도구 등에서 식중독균이 전이되는 교차오염 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김밥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김밥 재료 준비 시 햄, 달걀지단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그대로 먹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밥말이대 청결은 물론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는 날씨에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천지연폭포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현미경,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중 많은 사람들이 ‘천지연폭포’를 꼽는다. 이달부터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부활되면서 태국 단체관광객 178명이 방문했을 때도 처음 방문한 곳이 ‘천지연폭포’다.

천지연 폭포에는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1943년에는 천지연폭포 아래 165㎾의 소규모 발전용량을 갖춘 수력 발전소가 건설돼 관공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48년 제주4·3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무장대에 의해 방화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1966년도에는 250㎾ 3기까지 증설했고, 1972년도까지 총 915㎾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다가 1970년대 중반 한림발전소의 전력공급망이 증가하게 됐고 천지연폭포 수력발전소는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

천지연의 또 하나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제주에서 온 이형상 목사가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도록 한 탐라순력도에 천지연을 그린 ‘천연사후’가 있다. 이 그림은 1702년 숙종시절 천지연 폭포에서 활 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수백 년 전에도 천지연폭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 삼아 활도 쏘고 심신을 단련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주의 대표 보물인 천지연폭포는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할 문화재다. 하지만 간혹 일부 사람들이 폭포 안에 들어가 수영하거나, 폭포 위 통행 금지된 곳에서 폭포 아래를 향해 손 흔들며 지나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 당국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를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6월(1기분)은 1~6월까지 소유에 대해, 12월(2기분)은 7~12월까지 소유에 대해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부과 대상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t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더욱이 6월에는 연납 제도를 통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도 가능하니 합리적인 세제 혜택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RS전화(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입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체납이 계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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