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한다며 강제추행 무속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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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퇴치한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무속인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법당을 차리고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귀신을 퇴치하는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주변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퇴마의식에 대한 대가로 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를 주변인들에게 소개해 퇴마의식과 굿을 받게 하고 퇴마의식 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B씨도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이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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