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로 지연된 4.3특별재심 수형인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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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6개월 만에 명예회복 이뤄져...유족들 박수·환호
변호측 "검찰 항고로 유족들 큰 충격...밤잠 이루지 못해" 성토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검찰의 항고로 인해 6개월 넘게 특별재심을 기다려야 했던 4·3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 마침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현봉집씨 등 제주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수형인들은 제주4·3 당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일반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3명)과 12월(1명) 재심을 청구,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항고로 인해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유족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원의 문성윤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항고로 유족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검찰 항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유족들은 재심 개시 결정으로 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 항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은 검찰 항고로 불안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검찰 항고가 기각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유족들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들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역시 “지난 70여 년간 계속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들은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것 같다”며 박수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4·3일반재판 수형자들은 52명으로 늘었다.

또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추진하고 있는 직권재심을 통해서도 4·3 군사재판 수형인 16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21일 오전 4·3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21일 오전 4·3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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