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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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6월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조기납세자(23일까지 납부한 자), 자동이체 납부자, 1월·3월 연납자에게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납세 질서를 흔드는 요인이 되며, 그 피해는 자신과 이웃에게까지 끼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성실 납세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올 한해는 자동차세 체납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자진 납세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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