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녹지국제병원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조건부로 개설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분쟁으로 2년 넘게 병원 운영이 중단됐고 녹지제주는 지난 2월 내국인 지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고, 제주도는 더이상 영리병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에 한해 제주에서 설립할 수 있고, 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녹지제주는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병원 내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위워회 참석자 12명 전원 찬성으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안건을 가결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은 지난달 30일 이뤄졌고, 청문에서 녹지제주는 당초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허가를 내 준 것이 부당하고 관련 소송으로 자금이 필요해 건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없이 개원을 허가한다면 병원 지분과 의료설비, 의료진 등을 갖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는 “녹지측과 제주도가 진행하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과 별개로 녹지측이 병원 건물과 의료진, 장비 등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번 개원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