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 내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한 단체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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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관련된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초 이 단체 대표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 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A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달 중순께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오영훈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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