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의의무를 위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A씨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같은해 11월 14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상태로 약 8㎞ 가량을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했으며 피고인들과도 합의했다.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사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