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2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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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렌터카조합, 도내 8개·도외 17개 업체 142대 적발
차량들로 북적이는 제주 해변. 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타 지역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한 25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1일부터 620일까지 다른 시·도에 등록해 도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5(도내 8, 도외 17) 업체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도내 8개 업체는 전국에서 렌터카업을 하면서 제주지역에 지점을 둔 업체다. 이들 업체는 타 시·도점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타 지역 등록 렌터카는 제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130, 250)이 내려지거나 과징금(1120만원, 2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또한 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이용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은 사업 일부 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개 업체 104대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과징금 1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3개 업체 266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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