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상업광고 허가 항소심서 제주시 승소
변압기 상업광고 허가 항소심서 제주시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심 패소 판결 뒤집어...행정 절차 문제 지적 효과
제주시청 인근 지상변압기
제주시청 인근 지상변압기

변압기 광고물 부착 허가에 대한 소송과 관련 1심에서 패소했던 제주시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23일 제주시 등에 확인한 결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광고업체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9년 10월 도내 21개 지상변압기에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겠다며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공익목적 광고물 게시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A사는 제주시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을 했지만 제주시는 A사가 제시한 광고가 공익 목적이 아닌 상업성 광고로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시의 결정에 불복한 A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물에 상업적 광고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표시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의 내용과 옥외광고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광고물이 다른 점, 공익적 광고물 게시를 조건으로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과한 점 등을 지적한 제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이번 소송이 확정되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