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건축허가 20년 넘게 방치...행정처리 미흡 지적
1999년 건축허가 20년 넘게 방치...행정처리 미흡 지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 전수조사 과정서 확인...취소 절차 착수

1999년에 내려진 건축허가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취소 처분이 진행되는 등 서귀포시가 행정 처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공고를 게시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장기간 방치돼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서귀포시는 최근 관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미착공 건축허가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문제는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된 사례 중 1999년과 2000년, 2001년 등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허가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장 오래된 건축허가는 1999년 6월 1일 서귀포시 하효동 29번지에 내려진 것으로 이 지역은 이미 도로가 조성돼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는 보통 건축허가 취소 기한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조사 당시로부터 2~5년 전 건축허가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오래된 건축허가가 남아있을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나 사실상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칫 잘못했으면 동일 토지 2중 건축허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뻔한 점, 2008년 건축자료 일괄 전산화 작업을 벌였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한 점에서 서귀포시가 안일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