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산지전용 적발하고 장기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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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행정상 조치 53건 요구

서귀포시가 불법 산지전용과 산림훼손을 적발하고도 이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훼손현장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귀포시가 2019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에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포함,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1836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는 2020년 11월 남원읍 지역 3만5538㎡ 규모의 산림이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훼손 구역에 국가경찰 담당인 초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한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에 훼손면적 등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수사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귀포시는 이를 9개월간 방치하다 지난해 8월에야 보완 조치에 나섰다.

감사위는 서귀포시가 관련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산림 훼손이 장기간 방치되고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또 서귀포시가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담금 5억2395만원을 납부한 것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서귀포시가 가족묘지 설치 허가를 하면서 묘지 위치가 설치 기준인 도로구역에서 200m 이상 이격되지 않음에도 이를 허가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 내용 중 민관 협력으로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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