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학대 신고 1123건 전년 比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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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정 사례 751건…전년 대비 34% 늘어
대리양육자 아동학대 피해 접수 158건으로 급증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123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51건이다.

이는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897건 보다 25%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 562건과 비교해 34% 늘었다.

특히 지난해 일정시간 동안 아동을 대신 양육해 주는 대리양육자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사례는 158건으로 전체의 21%에 해당된다. 2020년에는 41(7.3%)에 불과했는데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522건으로 1년 전 454건과 비교해 15% 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신체와 정서 등의 학대가 합쳐진 중복학대가 4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153, 방임·유기 77, 신체학대 35, 성학대 8건 순이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11%로 최근 312%대와 비교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0% 이상대를 유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 신고와 판정건수도 늘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양육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현황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해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공정책임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탄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필요한 아동보호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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