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이호유원지 결국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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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 사업 기간 3개월 연장…취소 위한 행정 절차
이호유원지 조감도.
이호유원지 조감도.

장기간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진행하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9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241231일까지 26개월 간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사업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개발 사업 승인 취소를 위해 사업 기간을 3개월만 연장했다.

제주도는 3개월 동안 법률 검토 등을 개발 사업 시행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4212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6218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개발 사업 시행승인이 이뤄지고 2010년 착공했지만 현재 매립공사만 마무리 된 상태고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문제로 사업 부지 중 일부가 경매에 의해 이에 대한 일부 소유권도 넘어간 상황이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14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금지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토지와 체납문제 해소 등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청문주재자의 의견이 나오면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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