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읍 동일리 갯게 서식지, 보호지역 지정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읍 동일리 갯게 서식지, 보호지역 지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갯게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41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포획돼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단체는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로 확인했고, 해당 습지를 찾아 짧은 목측 조사를 통해 2마리의 갯게 서식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갯게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훼손과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제 습지 안에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었고,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 서식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 훼손과 파괴로 갯게 서식지와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제주도는 서식지를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갯게 서식지 보호 방안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