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외국인 이탈, 보완책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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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재개되기가 무섭게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불법 취업을 위해 이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한다.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것과 도내 항포구 보안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행위다. 이 제도가 불법 취업을 위한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된다.

지난 22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도한 몽골인 관광객 156명 중 26명이 이탈해 행방이 묘연하다. 그중 1명은 불법 취업을 위해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지난 3일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단체관광객 178명 중 10여 명도 지금껏 귀국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이 중 4명은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다 붙잡혔다. 제주특별법상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데도 벌써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긍정적 성과만 있으면 좋으려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제주가 불법 체류의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통계를 보면 2010년 5명에 그치던 불법 체류자가 2012년 992명, 2014년 4913명, 2016년 7788명으로 늘다가 2019년엔 1만47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도 1만1151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려할 점은 이탈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항만을 이용하고 거기에 불법체류 조직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가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 공항만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그리 쉽지 않다.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는 물론이고 양적 팽창을 추구해온 관광정책의 질적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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