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고령화로 명맥 끊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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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으로 제주해녀문화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현직 해녀는 3437명으로 파악됐다. 전년 3613명에 비해 1년 새 176명이 줄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녀의 고령화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9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젊은층 비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현직 해녀 가운데 30세 미만은 3명(0.1%), 30대는 27명(0.8%)에 불과했다.

최근 제주도가 발간한 ‘제3차 해녀어업 보존 및 문화전승 계획’ 보고서에도 쇠락의 길을 걷는 제주해녀의 현주소가 잘 드러난다. 신규 해녀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30년 후인 2050년에는 남아 있는 해녀가 169명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간 30명씩 신규 해녀를 양성한다면 같은 시기 850명가량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이켜 보면 제주해녀는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1965년 2만3000명을 웃돌던 것이 1975년 8400명, 2015년 4300명, 지난해 3400명대로 감소세다. 그에 반해 신규 해녀로 진입하는 인원은 한 해 3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쯤이면 제주 문화유산의 한 축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장비 없이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는 제주와 일본 일부 지역에만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 그런 연유로 제주해녀문화는 국내외에서 유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1971년 해녀노래가 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등으로 지정됐다. 제주의 해녀문화가 제주를 넘어 세계인이 보전해야 할 고귀한 유산으로 재평가 받은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추이를 보면 어림잡아도 10년 뒤엔 해녀 수가 반토막 날 게 분명하다. 그 명맥을 잇는 대책이 시급하다. 신규 해녀 정착금, 안전보험 가입비, 해녀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지만 역부족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실질적인 전승과 보존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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