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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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 논설위원

식품 포장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7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다만 시행은 식품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인식 전환과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했으며,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한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포장에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표시되는 ‘유통기간’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그동안 오인·혼동으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식품 포장에 표시되는 날짜로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이 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소비제한기간으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 특성에 맞는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때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포장 후 멸균·살균 등 별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가리킨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만들어진 후 표시된 보관방법(온도·습도 등)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로 신선도·안전성·맛 등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여겨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기한일 뿐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냉동·냉장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상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신선한 상태일 수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정하고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나 변질하지 않았더라도 유통·판매하는 것은 물론 진열·보관도 할 수 없으므로 반품된다. 어기면 행정처분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은 공기와 접촉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변질할 수 있다. 변질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하거나 복통에 시달리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모두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냉동·냉장 등 보관기준을 잘 유지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의 표시는 안전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도록 한다는 단점이 있다.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이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소비자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이므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소비기한 표시는 식품 안전성을 중시하여 표시한 유통기한이 소비 가능한 식품까지 폐기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유통기한 대신 권장된 보존조건을 준수했을 때의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면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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