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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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다.

이 중 보행자는 8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16명으로 보행 사망자 5명 중 1명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만 적용되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경찰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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