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11일자 5면에 보도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표 입건’ 제목으로 제주시지역 한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시공을 맡은 A기업 경영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는 기사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형사 입건한 것이 아니라 현재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로 혼선을 끼친 점에 대해 해당 사업장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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