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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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 가린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논란을 빚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에 대해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11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1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같은해 1218일 제주시와 오동봉아트파크주식회하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특례는 민간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각종 논란을 낳으면서 공익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공익소송과 공익감사는 결이 다르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려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공익감사가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이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지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면 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된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감사가 종결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소송과 공익감사 청구와 달리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지난달 말까지 33.1% 보상이 이뤄졌고 올해말 보상협의가 마무리된다.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 국장은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새로 발견된 점은 없지만 도의회나 도민사회, 언론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법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주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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