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나친 조건부 지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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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농민수당과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제주도와 도 농업인단체에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만큼 농민수당과 관련한 농업 현장의 불만은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양 행정시를 통해 총 4만6954명이 농민수당을 신청했으나 3만7683명만 수당으로 40만원을 받았을 뿐, 9271명(19.7%)은 제외됐다.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농가의 원성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만 봐도 지급 조건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판단된다.

조례상 현재 농민수당의 지급 요건은 농사로 생계를 영위하는 ‘전업 농민’에 국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근로 계약으로 환경정비 등 공공근로에 참여했거나 임시 일자리로 민간 사업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수당 지급에 낄 수 없다. 농사로만 생활할 수 없어 호구지책으로 종사한 일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이들이야말로 수당이 누구보다 절실하다.

또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한 후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먹튀’를 겨냥한 것은 이해하지만, 선의의 탈락자가 생겨선 안 된다.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에 조기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당장의 작은 지원은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2년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은 조정해야 옳다.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이 취지에 부합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 지나치게 대상자를 선별하면 공익수당이 아닌 조건부 수당으로 전락해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수 있다. 관련 조례가 주민 청구로 제정된 만큼 개정을 위해 도와 농민단체가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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