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4·3희생자 자격 검토는 생트집" 4.3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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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재심 청구를 한 4·3수형인 중 무장대 전력이 있는 수형인들에 대한 희생자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본지 7월 13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도내 4·3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도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 검찰의 생트집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수형자 68명이 제출한 재심개시 청구 심문기일에서 제주지검은 4·3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을 잡았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마저도 묵살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을 또 다시 죽이려 대드는 검찰의 희한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법정의실현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4·3희생자 재검증은 국가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4·3희생자에 대한 사상검증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반인륜적 행위”라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4·3재심 절차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다크투어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특별재심을 4·3희생자 검증도구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다크투어는 “이번 재판은 4·3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지 4·3희생자의 사상과 삶을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4·3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예외 없는 4·3희생자의 재심청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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