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조례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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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석, 제주대학교 교수 경영정보학과/ 논설위원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 법이 조례보다 우선할 것 같지만 그 반대다. 토지 건폐율에 대해 법은 70% 이하로 제한하고, 조례는 40% 이하로 제한한 경우에 지켜야 할 규칙은 70%가 아닌 40%이다. 2021년에 제주도는 공공하수관로와 연결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제주상공회의소 등 여러 경제단체의 반발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018년에 서울시는 도심 악취를 발생시키는 하수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집의 정화조를 없앴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하수관 정비사업을 벌였다. 즉,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여 하수량을 줄이고, 가정집의 정화조를 철거하였다. 도심에 정화조가 없어져서 악취와 해충이 사라졌다. 하지만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오수를 처리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담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거쳐 묽어진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지하수 오염을 막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담을 던다. 정화조를 지하수 오염의 범인으로 보지 말고 지하수 오염을 막는 도구로 써야 한다.

시내 6차선, 4차선 도로에 접한 자연녹지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도시계획조례에 나온 하수처리구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나머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금연구역처럼 ‘구역’이라는 단어에 대해 국어사전은 “갈라놓은 경계 안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하수처리구역을 사각형처럼 둘러싸인 지역으로 오해하기 쉽다. 제주도의 하수도 사용 조례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을 서울의 지하철 노선처럼 뻗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로에 오수를 연결할 수 있으면 오수처리가 되도록 공공하수 플랫폼에 연결하는 플러그인(plug-in) 개념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1만400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중에 99%는 소규모라서 전문관리인이 없다. 제주도 전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 34%가 중산간 지역에 있다. 중산간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투수성이 좋아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 중산간 지역처럼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오수가 동(洞)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별해 가며 오염시킬 리 없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오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위탁업체를 두었다. 제주도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이 아닌 전문업체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활에서 사용하는 99%의 물은 지하수이다.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생명수이다.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하수가 늘어났다. 오염된 물이 투수성이 좋은 제주도의 지질에 침투될 우려가 있다. 제주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전체 지역의 90%에 이른다.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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