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尹 대통령 "많은 동참 호소"
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尹 대통령 "많은 동참 호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접종하면 질병이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 크게 낮춰"
정부, 4차 접종 대상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확대 '담주 시행'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백신 접종 확대와 치료제 투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이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4차 백신을 접종한 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해 12월 3차 접종에 이어 7개월 만으로, 보건당국이 이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 직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차 백신 접종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은 이들에 대해 4차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50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자 시설 입소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에 국한됐다.

50대 이상 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여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을 추가하면 4차 접종 추가 대상은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0대 등 추가 대상자의 4차 접종은 백신 배송 시스템 준비를 거쳐 다음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0세 미만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접종 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의 판단이나 예진을 거쳐 4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행 확산 우려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진단검사와 관련, 신속한 검사·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은 무료 PCR 검사(하루 최대 85만명)를 유지하되 유행 확산 시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해 90만명분 넘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고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처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를 약 78만명분 보유하고 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이달 내로 94만2000명분을 더 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되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