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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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22일 심의
8월1일 실효 예정…난개발 방지
'지속가능 송악산 용역'도 진행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내달 1일 실효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송악산이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1950로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2013년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대규모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와 도민사회 반발을 샀다.

사업추진에서 이뤄진 각종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지면서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후 원희룡 전 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도내 과도한 개발을 막겠다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악산 주변지역 문화재 지정, 그 외 보존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은 121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송악산과 주변지역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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