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에 거울 집어던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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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 제한 특별준수사항도 명령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울을 집어던진 5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의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할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울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종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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