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만 하역작업 76년 독점체계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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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만노조 신규허가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복수노조 설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항만노동조합(이하 제주항만노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진 제주 항만 하역 작업 독점체계가 깨어질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제주항만노조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항만노조가 2019년 3월 노조 설립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항만 하역 작업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작업량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역업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노조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노무 독점 공급권(클로즈드 숍)을 갖고 있는 항운노동조합이 1946년 설립 이후 76년간 하역작업을 독점하고 있다.

제주항만노조는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하역요금에 대한 입찰 경쟁으로 물류비 하락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하역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 불안과 노조의 마찰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제주항만노조는 소송을 제기, 장기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주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이후 제주도는 항소를 포기한 반면, 당시 보조참가인이었던 제주항운노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날 재판 결과와 관련 제주항만노조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항만노조 관계자는 “물류협회와 노조간 하역작업 관련 단체협약이 올해 말 갱신된다. 만약 상고가 제기돼 재판이 길어져 연말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복수노조가 설립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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