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락사고 내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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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서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켜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3월 19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10m 높이 절벽 아래로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펜션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문제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부담이 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피고인에게 부담이 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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