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주공재건축조합, 세무서 상대 법인세 환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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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재건축조합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8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도남주공재건축조합)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혔다고 25일 밝혔다.

도남주공재건축조합은 2015년 10월 도남주공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2019년 5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남주공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2015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감정 평가한 402억1438만원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세무서에 납부했다.

하지만 도남주공재건축조합은 준공인가 이후인 2020년 3월 부동산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6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한 결과 474억4466만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달라진 감정가액에 따른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아파트 재건축 부지 확보 과정에서 40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급 받았지만 감정평가액이 달라진 만큼 470억원을 기준으로 8억원 가량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송이 진행됐다.

세무서는 조합의 2번째 감정평가가 토지 취득시기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진 만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액이 평가기준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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