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22분께 서귀포시에서 약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54분께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상태로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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