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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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노후의 질은 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다. 조금 과장하면 운니지차(雲泥之差)라 할 정도로 연금 액수의 차이가 크다.

최근에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53만원이다.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4.7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차이는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보험료율 때문이다. 이를테면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했다.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본인 4.5%, 사용주 4.5%)이지만, 공무원은 월급의 18%(본인 9%, 국가 9%)다. 이를 놓고 보면 이들 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도 적은 쪽에선 상대편의 떡과 이렇게 차이가 큰 줄 이번에야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행정을 상대로 질타한 것은 바람직하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등에 퇴직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은 도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해엔 청정바다지킴이에 퇴직 공무원들이 일자리 경쟁을 벌여 문제를 낳기도 했다. 비록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밥그릇의 크기를 보면서 숟가락을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46만원이다. 공무원 평균 수령액보다도 적다. 200만원 이상 수령자라고 해야 전국에서 2472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주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3만 5500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 5개 광역단체에 속한다. 가장 많은 울산(75만 7200원)과는 22만원 차이가 났다. 연금 자체를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상당하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인 여불위가 주도해 펴낸 ‘여씨춘추’에는 ‘관기소불위(觀基所不爲)’라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관찰한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참모습은 그가 빈궁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수령자로서 현직을 떠나면 뭐 할까. 그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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