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대 활동 근거 부족...4·3희생자 결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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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형인 재심 개시 여부 결정 2차 심리 진행
김종민 위원 “무장대 활동 주장 대부분 단편적 진술 불과”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별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2차 심리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김종민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특별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2차 심리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김종민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

검찰이 재심이 청구된 4·3수형인 중 무장대 활동 기록이 있어 희생자 자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련 근거가 부족해 희생자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4·3수형인 68명(군사재판 67명, 일반재판 1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는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68명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한 기록이 있어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심리에는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을 할 당시 사실조사를 담당했던 김종민 제주4·3중앙위원회 위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4·3희생자 결정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증언을 통해 4·3당시 남로당과 무장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중 희생자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60년대 일본에서 출판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당시 제주에서 활동하던 남로당 간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자는 제주4·3에 대해 시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민중봉기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명단의 신빙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미군정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무장대 간부들에 대한 명단이 작성돼 있었는데 이 2개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남로당·무장대 활동에 적극 가담한 간부급은 32명으로 파악됐고, 이들은 전원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금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진술이 대부분으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사료라는 것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수차례 교차 검증해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4·3중앙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재판이 열린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의 4·3희생자 재심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의 증언이 마무리된 후 이어진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이번 재판은 행정위원회의 결정이 완전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사상검증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의견 진술을 직권으로 중단시키고 “자칫 사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따지려면 유죄 확정 판결에 준하는 완벽한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섞여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검찰과 청구인측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재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26일 4·3수형인 68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26일 4·3수형인 68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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